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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2117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