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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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계산방법부가46015-2119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