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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
질의회신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120
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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