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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볶은 땅콩 및 구운 김에 대한 부가가...
질의회신
볶은 땅콩 및 구운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23
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볶은 땅콩 및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볶은 땅콩 및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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