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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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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부가46015-2130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1역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1역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