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
질의회신
부가46015-2131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