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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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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37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사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