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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42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처(妻)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재화(건물, 토지, 차량, 비품 등)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여 사업자의 처(妻)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407 (’94. 11. 28)

[질 의]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본인의 아들에게 토지ㆍ건물을 증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 고]

부가법 § 6①, 부가령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