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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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약공제 여부부가46015-2145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2, 1997.8.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시기간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