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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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46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돼지를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돼지를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양돈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새끼돼지를 다른 양돈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사료, 약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사육한 후 사육한 당해 돼지를 다시 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수탁사육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갑의 책임하에 직접 사육하여 을에게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돼지의 사육과정 및 대금의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117, 1985. 1. 30.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양계업자와 육계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계업자에게 닭을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 도계시설에서 직접 도계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규정하는 도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수탁양계업자가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탁사육용역을 제공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2852, 1997. 12. 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