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197, 1987.10.22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있는 파산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 1265-2767, 1981. 10. 23.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1993.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연불판매’는 ‘장기할부판매’로 용어가 변경됨.
○ 부가 1265-83, 1982. 1. 9.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가세거래로 볼 수 없음.
○ 부가 1265-2321, 1982. 9. 3.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1265-2700, 1981. 10. 14.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2-451, 1984. 3. 8.
화장품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1-2062, 1983. 9. 26.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