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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48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197, 1987.10.22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있는 파산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 1265-2767, 1981. 10. 23.

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1993.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연불판매’는 ‘장기할부판매’로 용어가 변경됨.

○ 부가 1265-83, 1982. 1. 9.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가세거래로 볼 수 없음.

○ 부가 1265-2321, 1982. 9. 3.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1265-2700, 1981. 10. 14.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2-451, 1984. 3. 8.

화장품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1-2062, 1983. 9. 26.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