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
질의회신
부가46015-2157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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