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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낸 사업자와 부도 후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162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도를 낸 사업자와 부도 후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도를 낸 사업자와 부도 후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 폐업전에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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