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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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2165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없으나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