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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46015-2167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입자가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당해 카드가맹점에서 물품등을 구매하면 당해 가맹점은 구매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되 할인금액은 구매당시 카드이용자에게 주지않고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시키고 무선호출사업자는 가입자별 이용요금 청구시 가입자별로 적립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경우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88, 1997.6.21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2215, 1997. 9. 27.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T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중계국을 설치하고 동일 송수신군내에서 식별부호가 같은 이용자 상호간에 통화가 가능한 이동무선통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