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등록말소된 사업...
질의회신
부가46015-2168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