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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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할인액을 공제하여 대금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2169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64, 1980. 10. 1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