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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73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