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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175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1),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