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96, 1983. 1. 29.; 부가 46015-1995, 1994. 9. 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좌자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997, 1997. 8. 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부가 46015-2807, 1997. 12. 1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2. 이연자산 등 일부 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611, 1983. 4. 4.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 1235-3814, 1978. 10. 24.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