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질의회신
부가46015-2193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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