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668 (’98. 7. 28)
【질 의】
거래처는 ’97. 8. 25일 부도발생으로 받을 어음 3억원과 외상매출금 2억원이 부도처리 되었고 ’98. 2. 2일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화의내용은 납품액의 50%는 ’98. 12. 31일까지 나머지는 ’99. 12.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경우 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참 고】
부가법 § 17의2
○ 부가 46015-483, ’97. 3.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 46015-2579, ’97. 11. 27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