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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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방법부가46015-2197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