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건물 신축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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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부가46015-2199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정 과세사업 사용부분과 면세사업 사용부분, 공통 사용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해당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355, 1996.12.2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회신문(부가 46015-1655, ‘96.8.14)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회신문(부가 46015-1655, ‘96.8.14)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