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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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부가46015-2200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ㆍ잠정적 사용인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판매(분양)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 표시여부 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82, 1990.9.2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