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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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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
부가46015-2201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069, 1985. 6. 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