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2202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691, 1983.4.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위한 연락 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157, 1977.5.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