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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 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209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