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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은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210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수주자중 1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부도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700, 1990. 12. 26.

①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1606, 1996. 8. 8

①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후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도급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수수분 또는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을 상기 건설용역제공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건설용역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