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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215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은행(○○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은행이 발급한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