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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해석
부가46015-2216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에서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45, 1998.9.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