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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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223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