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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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226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