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있어 세금...
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부가46015-2232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