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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234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지분 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2475, 1981. 9. 1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35-1111, 1979. 6. 4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