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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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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237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