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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238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