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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용역에서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41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29, 1995.6.21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29, 1995.6.2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