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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46015-2245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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