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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255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완성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161, 1982. 8. 14.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기성고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임.

○ 소비 22601-496, 1987. 6. 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부가 22601-1223, 1985. 7.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 부통 2-3-9…9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통 2-3-9…9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통 2-3-7…9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