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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범위
부가46015-2256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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