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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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271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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