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위탁 관리 시 사업장의 범위 해당 여부
부가46015-2272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496, 1983.7.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