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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83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450, 1992. 4. 7.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22601-1653, 1992. 11. 4.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쓰레기소각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381, 1993. 10.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설계 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건설 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863, 1982. 4. 7.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내장식공사와는 별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면세됨.

※ 다만,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부가 46015-191, 1995. 1. 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46015-138, 1994. 6. 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 소비 46015-174, 1994. 7. 1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통 4-3-8…12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