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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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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납세의무자
부가46015-2287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306, 1982. 5. 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므로, 간주임 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 1265-909, 1983. 5.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