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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8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