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8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