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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을 위해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9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재화를 구입하면 구입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자기의 재화를 구입하면 구입수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무상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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