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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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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92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38, 1998.9.21

귀 질의사항 1의 경우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 2의 경우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