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질의6 : 탈세액이 발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징하는지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에 의하여 추징함 ○ 질의7 : 조합일 경우 조합이 해체되면 추징은 어떻게 되며 누구상대가 되는지 - 법인인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청산인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질의8,9 : 조합과 세무사, 회계사가 담합하여 탈세했다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와 세무사와 회계사가 적극 협력했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 조합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탈세액 추징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세무사, 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세무사법 제5장 및 제8장, 공인회계사법 제7장 및 제9장을 참조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10 : 탈세의 처벌근거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 국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지방세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11 : 지방세는 국세청이 관리감독 관계가 있는지 -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