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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일괄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308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일반수용가의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각 지사는 본사에서 보내준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당해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위탁자에게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지사에서 단순히 점검업무만 하여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57, 1996.11.9

【질 의】

Ⅰ. 현황에 대한 요약

당사(이하 'A사'라 함)는 모회사(이하 'B사'라 함)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전기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와 관련한 업무의 흐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B사

본 사

지 사

사업소

개별 영업장

① A사의 본사는 운영실, 노무실, 영업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에서는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예산편성 및 통제를 수행하며 개별 영업장에서 수행된 검침용역에 대하여 계약기간종료 후 실적에 의한 정산, 대금청구 및 회수업무가 이루어짐.

영업실에서는 B사와의 검침용역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며 지사에서 송부된 검침ㆍ송달월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각 사업소의 적정인원을 통제하며 사업소, 지사, B사와의 업무관계를 처리함.

노무실에서는 지사 및 사업소 검침원의 급여계산 등이 이루어짐.

② 지사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침원의 근무예절 등의 교육과 본사지침의 사업소 전달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비품구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면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③ 사업소는 검침원들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로서 검침용역의 성격상 동 장소에서 용역의 제공은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검침결과에 대해 B사 해당 지점에 대한 보고 및 동 지점으로부터 전기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는 A사 본사와 B사 본사간에 정산과정을 거쳐 산정됨.

사업소의 관리는 사업소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본사 및 지사의 지시에 의존하며 별도의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비용지출은 출장명령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지사에 자금을 신청하게 되며 지사는 소요자금을 사업소장의 계좌에 입금하게 됨.

사업소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별도의 회계처리는 일어나지 않으며 지사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소의 관리를 위한 사업소장은 검침원의 출퇴근 등의 인력관리를 담당함.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부가22601-645, 1991.5.24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동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ㆍ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489, 1985.12.20

귀 질의의 경우 석유류 도매업자의 본사 (정유회사 대리점)가 정유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